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바뀌거나 풀리면, 그 사실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통지 규정이 빠져 있어서, 피해자가 조치가 풀린 걸 모르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바뀔 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받게 돼요.
피해자를 대신해 조치 변경, 취소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조치가 바뀌거나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