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돕는 데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방대학 키우기를 이 회계의 목적에 넣고,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그 성과 조사·분석에 쓸 수 있게 해요. 2025년 말까지였던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성 사업이 회계 목적에 들어가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교육·연구 역량 강화, 재정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2030년까지 이어져요.
이 회계에 들어가는 재원이 2030년까지 계속 필요해지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는 조사·분석으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