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못 준다는 결정(부지급)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다시 심사받을 때 나라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취약 노동자의 재심사 조력이 늘어나요. 대신 지원에 드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에서는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산재보상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 법률대리인 선임 비율은 약 60%를 넘어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 심사 및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점 등을 고려 할 때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방안을 보다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지원으로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90일 안에 심사·재심사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국가 지원을 통한 산재 재심사 조력 업무가 생겨요.
이 지원에 드는 국가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