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하는 감호실무관(공무직 직원)이, 소년이 난동·폭행·자해를 벌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을 때 공무원 지휘를 받아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해요. 지금은 공무원만 쓸 수 있고 감호실무관은 옆에서 돕기만 하는데, 이 권한이 직원에게도 열리는 만큼 장비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난동·폭행·자해처럼 위험이 큰 상황에서 공무원뿐 아니라 감호실무관도 공무원 지휘 아래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장비 사용을 돕기만 했는데, 위험이 큰 응급상황에서 공무원 지휘를 받아 직접 보호장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장비 사용을 지휘하는 위치가 되고, 감호실무관과 함께 상황에 대응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