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 재생 사업을 돕는 시·군 지원기관(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일 목록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이 기관이 맡도록 근거를 만들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가 맡은 업무로 새로 추가돼요.
시장·군수가 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