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과 동포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LH가 우선 사서 돌려주는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을 합쳐도 보증금의 50%가 안 되면 나라 재정으로 50%까지 채워주고, 집주인이 구속돼 집수리가 필요하면 지자체가 고치거나 피해자가 고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요. 대신 늘어나는 재정 지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특히 외국인이나 동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차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LH의 우선매수 후 감정가와의 차액 지원만으로는 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하여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피해주택에 방치되어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우선매수권 행사 후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사기 피해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에 따라 5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으로 공·경매가 신청된 경우가 인정 요건에 더해져서, 지금은 요건에 안 맞던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차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을 합쳐도 보증금의 50%가 안 되면 재정으로 50%까지 채워줘요. 이 지원에 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자체가 대신 집을 수선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피해액 50% 보전과 수선 지원에 드는 재정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