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이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에겐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고, 대신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가 나를 겨냥해 거짓으로 과태료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물을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내가 한 신고가 거짓으로 판단되면 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처벌이 적용돼요. 사실을 잘못 알고 한 신고인지 거짓인 줄 알고 한 신고인지 가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접수한 신고가 거짓이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