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발행하는 사채(빌리는 돈)의 한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수준으로 늘려요. 자금 조달은 쉬워지고, 대신 늘어나는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및 부실공기업 해산요건과 관련한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약화 문제도 가져옴.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해산요구 요건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제7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자금을 더 크게 조달해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사채 발행 한도가 늘어 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부실 판정과 해산을 따지는 기준도 달라져요.
지역 개발 사업이 자금이 모자라 멈추는 일은 줄 수 있고, 대신 공사가 진 빚이 늘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뒤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