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드론을 '화재 예방'을 위해 급히 띄울 때도 야간비행 금지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같은 규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금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올려 적는 내용이에요. 불이 나기 전에 드론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대신, 밤에 날거나 영상을 찍는 드론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함께 살펴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드론이 밤에도 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이 수집되고 전송될 수 있어요.
불이 난 뒤 끄는 단계뿐 아니라 불이 나기 전 살피는 단계에도 드론을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화재 예방 목적의 드론 비행이 법률에 적힌 공공목적이 되면서, 야간비행 등의 제약 없이 운용할 근거가 생겨요.
이미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것이라, 실제 드론 활용 범위 자체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