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난임치료 휴가를 근로자 본인 치료에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도 휴가를 낼 수 있게 하고, 대신 사업주는 그만큼 휴가를 더 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도 휴가를 낼 수 있어요.
배우자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