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중독 같은 위생·안전사고가 났거나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급식 운영을 즉시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다른 업체로 바꾸라는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어서, 급식이 멈추는 동안의 불편과 업체가 계약을 잃는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임.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중독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급식이 즉시 멈출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시작돼요. 멈춰 있는 동안 급식이 나오지 않는 기간도 함께 생각해볼 부분이에요.
사고가 났거나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면 운영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급식 운영을 멈추거나,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바꾸는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