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이 그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볼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정보 노출을 줄이는 대신, 지정된 가족은 그 서류로 확인하던 정보를 얻지 못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제한을 신청해 나를 지정하면, 그 사람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볼 수 없게 돼요.
제한 신청을 받으면 지정된 사람에게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는 절차를 새로 처리해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 절차 자체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