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학당(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의 사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사업 계획을 짜게 되고, 그만큼 회의 운영에 드는 행정 인력과 시간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종학당 사업 계획이 1년에 2번 이상 정기 회의에서 다뤄져요. 그만큼 회의 준비와 운영에 행정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세종학당을 늘리고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창구가 상설로 생겨요. 실제로 학당이 몇 곳 늘어나는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협의회에 참여해 1년에 2번 이상 열리는 정기회에 나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