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승강기 자체점검을 할 때 승강기 1대마다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점검하도록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2명 기준이 행정안전부 고시에만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인력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점검업체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체점검을 1대당 2명 이상이 하도록 법에 정해져요.
1대당 2명 이상으로 조를 짜서 점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근거가 적용돼요.
자체점검을 직접 하거나 대행을 맡길 때 2명 이상 인력 기준을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