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같은 요건을 갖춘 회사 말고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그동안 지원에서 빠져 있던 이 기업들도 지원을 받게 되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 예산과 관리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수급자·차상위자가 함께 세운 기업도 대통령령 요건에 맞으면 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원 예산과 관리 범위가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