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만 지원하던 법을,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계약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보증금을 나라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과 공공임대 우선공급 등이 새로 들어가는데, 그 재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게 돼요.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 등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미반환 피해는 단순히 일부 범죄자들의 행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세 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단순히 일부 범죄자의 행태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의도성이 확인된 사안에 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현재의 방안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소위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문제도 있어 현행 제도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특히 피해자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공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세금 안분 배분 특례,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주택을 비우라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게 돼요.
금융회사가 그 사실만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게 돼요.
국민인 피해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받아요.
선구제 금액, 최저 보장 부족분, 주거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나가요.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일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계약자로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져서, 적용 기간과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