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게 최근 참전유공자법이 바뀌었어요. 이 법은 그 흐름에 맞춰, 지금은 빠져 있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받던 지원은 그대로예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들어가는 재정을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