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회사를 그만둔 뒤 3년 동안은 국회의원 같은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수사·기소가 정치 목적에 흔들린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검사 출신이 공직에 나설 기회는 3년 동안 늦춰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만둔 뒤 3년 동안은 공직선거 후보로 나올 수 없어요.
출마할 수 있는 시점이 퇴직 90일 뒤에서 3년 뒤로 늦춰져요.
수사·기소가 정치에 영향받을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의 제한이 생기고, 대신 뽑을 수 있는 후보의 폭은 그만큼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