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이나 마약 같은 약물을 쓴 상태에서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처벌과 면허 취소를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미리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조종사가 지는 형사처벌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을 쓴 상태로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신 상태로 조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현장에서 약물이나 음주 조종이 적발됐을 때 따르는 제재 수위가 올라가요.
약물이나 음주 상태 조종에 매기는 처벌이 무거워져요. 실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