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 중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의 신체 변화 정보를, 병원 같은 기관이 경찰청에 더 빨리 알리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알리는데, 앞으로는 정보를 얻은 날부터 7일 안에 알리게 해요. 대상 운전자는 검사가 더 빨리 잡힐 수 있고, 대신 개인 건강 정보가 이전보다 자주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신속하게 통보되어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단 정보가 7일 안에 경찰청에 전해져 적성검사가 이전보다 빨리 잡힐 수 있어요. 대신 본인 건강 정보가 더 짧은 시간 안에 통보돼요.
분기마다 모아 보내던 통보를 정보를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내야 해요.
통보 주기가 바뀔 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