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비 중 연구에 직접 쓰는 돈(직접비)이 모자랄 때, 기관 운영 등에 쓰는 돈(간접비)을 돌려 쓰도록 조정을 요청하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정부 고시에 담긴 이 규칙을 법에 옮겨 적어서, 규칙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신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비가 모자랄 때 간접비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고시가 아닌 법에 담겨요.
연구비를 쓰는 규칙의 근거가 법으로 옮겨져, 규칙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신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