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훈련 교사나 강사가 훈련에 지장을 줬다는 문제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교사와 강사에게 직접 보고를 시키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근거가 생기는 대신, 교사와 강사는 자료 제출과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련에 지장을 줬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 명령과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재 전에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조사에 응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훈련에 지장을 준 사안을 행정기관이 조사한 뒤 강의 제한 여부를 정하게 돼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