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이중돌봄' 가정을 위한 법이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하는 조사에서 돌보는 사람이 다른 가족까지 함께 돌보는 상황도 살펴보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조사 항목이 늘어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에서 이중돌봄 상황이 고려 항목으로 반영돼요.
종합조사에 확인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이중돌봄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반영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