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 이름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꾸고, 그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길이 생기고, 비슷한 다른 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 맡을 수 있게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근거가 생겨요.
위원회 이름과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대신 맡길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