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건물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에 넣는 법이에요. 센터를 세우는 부담은 줄지만, 무료로 내주는 국공유재산의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가 없던 지역에도 상담·시간제 보육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곳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 컨설팅·상담을 받는 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센터에 무상으로 내주는 국공유재산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