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 음원을 정식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임시로 유통을 멈추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대신, 정식 판단 전에 조치가 이뤄져서 어떤 표현까지 대상인지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ㆍ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가 직접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이나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또래 청소년이나 청소년과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교사 등이 모욕과 혐오 표현 등 언어폭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유해 음원들은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ㆍ도덕적 위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및 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본 음원은 정식 심의 전에도 유통이 멈추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발매한 음원이 정식 심의가 끝나기 전에 유통 정지·제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음원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게 돼요.
모욕·혐오 표현을 담은 음원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