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같은 전문 인력)는 지금 의사나 치과의사가 곁에서 지도할 때 병원 안에서 일해요.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쓴 '원격지도'를 새로 만들어서, 의료기관 밖 환자 집 같은 곳에서도 일할 수 있게 열어줘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쉬워지는 대신, 대면 지도가 아닌 원격 지도로 업무가 이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기사가 집 같은 곳으로 와서 원격지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방문 부담이 줄어요.
의사가 곁에 없어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원격지도를 받아 병원 밖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