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 안전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다루는 일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법이에요. 의료용 마약 처방 기준이나 중독 치료 같은 주제까지 심의하고 위원도 최대 80명까지 늘려요. 대신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와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심의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처방투약 기준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돼요.
위원회 심의 범위와 규모가 넓어지고, 위원회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