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모델링 공사로 집을 잠시 비운 기간의 절반을 거주한 기간으로 쳐줘서,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로 못 산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쳐줘서,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 방식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세금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