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 없는 세대주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가 있는데, 이 법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를 넓혀요. 공제받는 사람이 늘고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봉 9천만원 이하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공제받는 월세 한도가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17%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이 명시돼요.
공제로 덜 걷히는 세금은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