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키워서, 청년의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넓혀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 감면율이 90%에서 100%로 오르고, 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요. 그만큼 내는 세금이 줄어요.
지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게 돼요.
기존대로 중소기업 취업 시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요. 이번 변경 대상은 아니에요.
감면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