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수사에 실제로 협조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범인 잡는 데 기여한 사람의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협조자 관리를 제도로 두는 대신,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거를 확보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형벌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협조자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감면 기준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는 앞으로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