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성별 차별을 다툴 때, 노동위원회가 사업주 등에게 관련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차별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손해도 배상에 넣을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대신 사업주에게는 자료 제출과 배상, 이행강제금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입증이 달라질 수 있고, 배상받을 손해에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더해질 수 있어요.
조사·심문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차별이 인정되면 정신적·신체적 손해까지 배상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사건을 조사·심문할 때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