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리나 건물 같은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같은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성능평가를 대신 맡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점검에만 적용되는데, 긴급점검과 성능평가까지 모두 넓히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넣어요.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이고, 대신 그 회사들이 맡을 수 있는 일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전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리·건물 같은 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이 맡게 돼요.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회사나 그 계열사에는 점검·평가를 맡길 수 없고,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시설의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대행할 수 없어요. 맡을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