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ㆍ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자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줄이라는 지시(출력제어)를 받을 때, 그 기준과 사유를 문서로 미리 알려주고 그로 인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는 대비와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에 쓰이는 기금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을 줄이라는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문서로 미리 받고, 그 지시로 생긴 손실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상을 받게 돼요.
손실 보상에 쓰이는 재원이 이 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