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나라를 위해 다치거나 숨진 분 등)에게 나오는 보상금과 혜택을, 그 사람을 키우거나 돌볼 책임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전부나 일부 안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을 거르려는 취지지만, 누가 책임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양육 책임을 다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받던 보상을 전부나 일부 못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