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금액 한도를, 명절(설·추석)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시행령으로 따로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수산업계 판매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절이 아닌 때에도 공직자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금액 한도가 시행령으로 높아질 수 있어, 판매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의 금액 범위가 평소에도 넓어질 수 있어요.
선물 금액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인지는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