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의 한 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을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2020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데, 앞으로는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주도록 바꿔요. 받는 사람은 금액이 오를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임. 이는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당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정도로 책정된 것임. 그러나,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여전히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월 지급액이 50만원 고정에서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바뀌어, 받는 금액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급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이 제도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