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인 면허를 잃거나 못 받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의료 관련 법을 어긴 경우와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그 외 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에는 면허 결격·취소 대상이었지만, 개정되면 그 사유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의료인의 면허 결격·취소 기준이 어떤 범죄까지 적용되는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