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음란영상을 사고 저장한 사람, 그 영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성범죄 처벌 기준에 쓰던 "수치심"이라는 말을 "불쾌감"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이 쓰인 가짜영상물을 사거나 저장한 사람, 그걸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성범죄 처벌 기준이 되는 말이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가짜영상물을 사거나 저장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