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정책을 보건복지부 대신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새 부처가 맡도록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부처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두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해요. 대신 부처를 새로 만드는 만큼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바뀌어요.
인구 정책 사무가 새 부처로 옮겨가고, 부총리급 장관 자리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