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넣어서, 입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주고 받아둔 대금의 일부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점 판매자는 대금을 정해진 때에 받게 되고, 대신 플랫폼은 자금을 정산하고 보관하는 의무가 늘어요.
온라인 유통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음.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급성장해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노정하였음. 이 사태로 인한 미정산 대금이 총 1.3조 원에 달하고, 피해업체가 4만 8천여 개 사에 이르는 등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취약한 지위가 드러났지만,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 전통적 소매거래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약철회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받게 되고, 그 대금의 절반 이상이 따로 보관돼요.
대금 정산 기한과 별도 관리 의무가 생겨서, 받아둔 대금의 50% 이상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들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