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법으로 잡거나 캐는 것이 금지된 수산물 같은 식품이 수입 신고될 때, 식약처장이 그 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내법과 어긋나는 수입을 걸러낼 근거가 생기는 대신, 식약처장에게 수리 보류 권한이 새로 생겨요.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 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잡힌 수산물 등의 수입이 보류될 수 있어요.
수입 신고한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식약처장이 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수산물이 수입돼 유통되는 경우 그 수리를 보류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