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신기술을 쓰는 공사 현장에서 정부가 지정·고시한 내용 그대로 시공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만큼 시공사가 지켜야 할 규정과 부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기술을 쓸 때 지정·고시된 내용 그대로 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벌칙 대상이 돼요.
현장에서 기술이 고시 내용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제재할 근거가 생기고, 활용 현장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요.
신기술이 적용됐다고 표시된 건축물·시설이 고시된 내용대로 시공됐는지 제재로 다툴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