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청에 순회 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언어재활사를 배치하는 데 채용과 예산이 새로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나 교육청에 배치된 언어재활사에게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학교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언어재활사를 배치하는 데 채용과 예산이 새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