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국회 교섭단체가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추천 몫은 대통령이 속한(속했던) 정당 교섭단체가 7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6명이에요. 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제청 방식이 바뀌어요. 이사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가 하고, 사장 제청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던 이사 추천 권한이 국회 교섭단체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