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약국처럼 공공성이 큰 곳의 카드 수수료를 법으로 낮춰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카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한 우대수수료율로 낮아질 수 있어요.
이 가맹점들에서 받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요.
물건이나 진료를 카드로 결제할 때 손님이 직접 내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