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에 중요한 고안(아이디어)을 외국에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밀로 다루라는 명령을 어긴 사람을,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새로 형사처벌을 만드는 만큼 적용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고안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상 출원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국방상 필요해 정부가 금지·비밀취급을 명령한 고안에만 적용돼요.
외국 출원 금지나 비밀취급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비밀로 다루라는 명령을 받은 고안을 그 명령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