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를 직접 알게 됐을 때만이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신고를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학대를 일찍 찾아내자는 취지지만, 신고해야 하는 상황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실히 알지 못해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돼요. 학대를 일찍 찾을 가능성은 늘지만, 신고 의무를 지는 상황의 범위도 넓어져요.
주변 사람이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하게 되어 학대가 더 일찍 알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