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바다 환경에 주는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항목을 더해요. 기후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챙겨야 할 평가 항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ㆍ제6조제3항제4호ㆍ제7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효과와 저감 대책의 적정성까지 평가에서 따져봐야 해요.
기존 해양환경 영향에 더해 온실가스 관련 항목을 함께 검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